‘BJ 강제추행’ 걸그룹 멤버 오빠, 구속영장 반려…“혐의 소명 부족”
입력 2026. 04.18. 14:48:33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성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이동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을 통해 A씨가 제공한 ‘식사 데이트권’을 약 3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최근 해외 메신저 계정을 이용한 협박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성명 불상의 인물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협박 메시지 발신자의 신원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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