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징역 2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입력 2026. 04.20. 15:00:23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나래
2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6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품을 장물로 판매하려 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도 인근 주택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은 박나래가 자택 내 고가 물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에서 도난 물품과 동일한 제품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박나래는 이후 모든 피해 물품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