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 인정” [셀럽현장]
입력 2026. 04.21. 10:08:06

송민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안경 차림으로 등장한 송민호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전체 의무 출근일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재판에서 송민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고, 판사가 피고인의 입장을 묻자 송민호 역시 “같다”라고 답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경우 입장이 엇갈렸다. A씨 측은 “상피고인과 공모해 복무 이탈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출근하지 않은 날을 정상 근무로 처리하는 등 허위 복무일지를 작성하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