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무단 결근 인정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끝까지”…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 입력 2026. 04.21. 10:22:3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안경 차림으로 등장한 송민호는 취재진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송민호 출퇴근 담당한 자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일지를 작성했다. 피고인과 공모하여 2023년 5월 30일경부터 2023년 12월 5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근무를 이탈하게 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민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같은 입장인지 묻자 송민호는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송민호 측은 이날 변론 종결을 희망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측은 “상피고인과 공모해 복무 이탈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송민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청년으로 마땅히 져야 할 임무를 성실히 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양형에 있어 깊이 참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극심한 양극성 장애와 경추 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복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리한 증거까지 회피하지 않고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민호 역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것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어리석었던 선택에 큰 후회가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라며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재판은 속행되며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