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VS"네거티브"…서유리·최병길, 합의금 공방 다시 불 붙었다[셀럽이슈]
입력 2026. 04.21. 11:42:50

서유리-최병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전남편 최병길 PD의 합의금 갈등이 이혼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재차 부딪혔다.

최병길은 지난 20일에는 "저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 다만 아직까지 제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했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통신비를 낼 돈이 없을 정도의 생활고를 호소하며, 자신이 일을 성사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저격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서유리는 이러한 최병길의 반응에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유리는 최병길의 개인 이슈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했던 일을 언급하며 "손해가 막심했다. 그래서 대신 최병길 님이 캐스팅으로 배상하는 걸로 협의하려 했던 것이고 최종 합의서에는 포함되지도 않는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SNS에 올려서 저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간다"라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언플 삼가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유리는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혼 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최병길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후 최병길은 서유리 측의 변호사가 제시한 이혼 협의안 일부를 게재하며 맞불을 놨다. 여기에는 ▲서유리를 특정 드라마에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킬 것 ▲약속 불행이 시 최 PD가 연출, 제작하는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킬 것 ▲칸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최병길은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6천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유리는 "돈 10원도 안 갚고서 6000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내냐. 감독 말고 마케팅을 해라. 물타기 고수 인정"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유리와 최병길은 2019년 결혼해 2024년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채무 상환과 합의금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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