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유죄 시 ‘102일 재복무’ 가능성…병무청 “소집해제 취소”
- 입력 2026. 04.22. 09:57:4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유죄 판결 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송민호
22일 파이낸셜뉴스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기존 소집해제 처분은 취소되고 미복무 기간에 대한 재복무 조치가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전제로 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이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동일 기간만큼 복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병역법은 복무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한다. 8일 미만일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장복무 대신 법원에서 확정된 미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재복무가 이뤄진다.
병무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이탈의 경우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송민호가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의사를 밝힌 것과는 별개로 관련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복무 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할지는 불확실하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방병무청장이 새로운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복무 책임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21일로 지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