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 기회 달라”던 송민호, 가능성은?…형량에 달린 ‘엇갈린 운명’ [셀럽이슈]
입력 2026. 04.22. 13:02:05

송민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재복무 기회를 달라”는 호소는 받아들여질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운명이 법원의 형량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송민호는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라고 밝혔고, 법정 밖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선고 형량이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가 이뤄진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추가 복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징역 또는 금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1년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다시 복무를 이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과 같은 수준인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재복무는 이뤄지지 않지만,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미복무 기간으로 인정된 102일에 대해 재복무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병무청은 원칙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이탈의 경우 기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원이 송민호의 102일 이탈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형량과 별개로 재복무 대상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이행 여부는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 수위와 직결된다.

또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돼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 될 가능성도 있다.

송민호 측은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와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전체 복무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 무단결근은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에서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병역 의무 위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점 역시 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탈 기간이 길고 반복성이 있는 만큼 가볍지 않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과 “초범 및 반성 여부가 참작될 여지도 있다”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결론적으로 송민호가 원한 ‘재복무’는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양형 판단에 달려 있다.

형량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재복무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군 복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원은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연예인 병역 논란의 또 다른 기준점이 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