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논란’ 항소심 재개…전처 “양육비 미이행” 주장
- 입력 2026. 04.23. 09:53:0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처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홍서범, 조갑경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전처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2월 26일 첫 변론 이후 약 두 달 만의 재개다. 당초 지난달 26일 두 번째 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B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도 승소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상황을 방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가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