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 왕대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선고[Ce:월드뷰]
입력 2026. 04.23. 09:59:52

왕대륙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알려진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는 벌금 납부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위해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 6천만원)를 지불하고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범죄로 사기 및 마약 혐의로 체포되며 연락이 끊겼고, 왕대륙은 이에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왕대륙은 지인을 통해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했고, 해당 경찰관은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왕대륙에게 전달했다.

왕대륙 측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 역시 정보 유출이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왕대륙의 여자친구는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중 사기 피해를 당했고, 왕대륙과 여자친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 가족들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압박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왕대륙이 택시 기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보복을 사주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는 중상을 입었으며,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왕대륙은 현재 병역 비리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왕대륙은 2015년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중화권과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2019년 영화 '장난스런 키스' 개봉을 기념해 내한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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