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종합]
- 입력 2026. 04.24. 18:04:2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방시혁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고 밝히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를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상장 후 보유 주식을 처분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 전체적으로는 26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정보 제공이나 부정한 수단을 통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이득이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뒤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 2025년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및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방 의장을 출국금지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방 의장 보유 주식 일부를 동결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졌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사건은 보완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경찰은 혐의 입증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