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쏘스뮤직·빌리프랩, 25억 손배소 변론 5월 재개
입력 2026. 04.26. 15:00:46

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재개된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5일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민 전 대표는 두 레이블이 속한 하이브와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어도어와는 뉴진스 전속계약과 관련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분쟁을 종결하길"이라며 "저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 고소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라고 하이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민 전 대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사실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쏘스뮤직은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진행한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빌리프랩은 쏘스뮤직에 앞서 2024년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이 뉴진스(어도어 소속)를 표절했다고 말해 피해를 업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평론가들 사이에서 먼저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 팀 간 유사성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