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故 김수미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즉각 해결 촉구 "영구 퇴출 추진"
입력 2026. 04.27. 10:40:10

故 김수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故 김수미와 원로 배우 이효춘의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연매협 상벌위와 한연노 측이 재차 해결을 촉구했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2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의 즉각 지급을 촉구했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 4월 13일에도 공동 성명을 통해 해결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제작사는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벌위 조사 결과 故 김수미 씨의 미지급 출연료는 총 1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함께 출연한 이효춘 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했으나, 결국 출연료 전액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상벌위 측은 "고인과 원로 배우에 대한 장기간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전했다.

양 단체 측은 이번 사태를 평생을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고인과 원로 배우의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고인이 되셨으니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힘없는 원로 배우다'라는 식의 비겁하고 비윤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업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스태프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행위는 전체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갑질'의 전형이다"라고 규탄했다.

양 단체는 제작사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계 영구 퇴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제작사를 불량제작사 지정 후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 회람하고, 연매협 회원사 전체에 해당 제작사의 캐스팅 업무 협조를 금지하도록 공지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사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 내의 해묵은 악습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신뢰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기준점으로 판단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예외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한류를 이끌고 있는 K컬처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출연료 미지급 사태 척결과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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