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재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와인 바꿔치기 논란…법적 쟁점은?[셀럽이슈]
- 입력 2026. 04.27. 13:36:5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리즈를 통해 대중적 신뢰를 쌓은 안성재 셰프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최근 불거진 ‘와인 빈티지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단순 과실 여부와 고의적 기망 행위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안성재 셰프
“설명 부족했다” 모수 서울 공식 사과… 안성재 셰프 “엄중히 받아들여”
모수 서울 측은 지난 23일 공식 SNS를 통해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고,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레스토랑 측은 사안 발생 후 해당 고객에게 별도의 사과를 전했으나, 그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안성재 셰프를 비롯한 모수 전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서비스 전반 점검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객 A씨의 후기로 시작됐다. A씨는 1인당 42만 원인 디너 코스에서 ‘샤또 레오빌 바르통 2000년산’ 대신 ‘2005년산’이 제공됐으며,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식당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두 빈티지의 매장 기준 가격 차이는 약 1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 “민사상 채무불이행 가능성… 사기죄는 ‘고의성’이 관건”
사태가 확산하자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의 법리적 해석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오의 김영아 변호사는 지난 24일 분석 영상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을 “단순한 과실에 의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객을 속이려 한 기망행위인지”로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민사적 측면에서 “고객이 페어링 리스트를 보고 주문한 순간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약속과 다른 빈티지를 제공한 것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은 물론 서비스 보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변호사는 "다만, 부채적인 손해액 입증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필수적인 고의범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서비스 과정에서의 단순 혼동이나 재고 관리 실수라면 민사 문제로 귀결되지만, 빈티지 차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 신뢰도 타격 불가피… 소비자 권리 행사 중요해져
김 변호사는 법적 승패를 떠나 기업 위기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이 아쉽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파인다이닝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신뢰와 품격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문제가 터진 순간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와인 서빙 시 병의 빈티지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분쟁 시 영수증과 메뉴판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모수 서울’은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를 기록했던 안성재 셰프의 대표 레스토랑으로, 최근 이태원 재오픈 이후 올해 미쉐린 2스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매니지먼트 시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