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6. 04.28. 11:54:45

고 김창민 감독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선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강화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 1명을 중상해 혐의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B씨를 추가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전면 재검토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24일 장시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B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보강한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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