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 입력 2026. 04.28. 11:54:4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선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강화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고 김창민 감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 1명을 중상해 혐의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B씨를 추가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전면 재검토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24일 장시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B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보강한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