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800억 세금 분쟁 1심서 사실상 승리…법원 “687억 취소”
입력 2026. 04.28. 12:16:45

넷플릭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글로벌 OTT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과 벌인 대규모 법인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이 과세액 대부분을 취소하면서 향후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약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일부 금액이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과세 자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의 역할과 과세 대상 소득의 성격이었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 법인이 단순 재판매 및 마케팅 기능만 수행할 뿐 콘텐츠 제공과 수익 창출의 주체는 해외 본사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콘텐츠 이용료는 해외 법인의 소득으로 봐야 하며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봤다.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 된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 대가로서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이 해외 법인의 서비스 구조 아래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광고, 이용자 관리 등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국내 법인에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고 설명하며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는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취소 받게 됐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되지 않아 향후 항소 여부와 과세 기준을 둘러싼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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