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길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집요”…법률대리인 대화 공개→반박
- 입력 2026. 04.28. 19:01:0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이혼 후 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최병길 PD와 서유리 측의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 PD가 서유리 측 법률대리인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병길 PD
최병길 PD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유리의 법무대리인은 한 곳만 알고 있으며 그쪽과 소통해왔다”라며 “약속 자리에 불참했다는 주장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지난해 합의한 계약을 어긴 것은 채권자 측”이라며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문서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유리 측이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연락을 해와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으로 느껴졌다”라며 “이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대리인이 바뀌었다면 직접 연락 달라”라며 “변호사 연락을 차단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 PD는 “더 이상 공개적인 갈등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언급을 자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유리 측은 지난 26일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 번째 약속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최 PD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또한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법 이전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하며 변제 이행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6월 이혼했다. 이후 재산분할 및 채무 문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서유리 측은 수억 원대 채무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병길 PD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 최병길 PD 입장 전문.
위는 기존 서유리님의 변호사와 나눈 카톡입니다.
저는 일단 서유리님의 법무대리인은 한 법무법인밖에 알지를 못하고, 그쪽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자리에 불참했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금시초문이구요. 오히려 작년에 합의한 계약을 어긴 건 채권자 쪽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을 배상하셔야 한다는 문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리씨는 어느 사채업자보다도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연락을 해오셨고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 시달림을 느낀 저는 당시 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심지어 사채업자도 그런 식의 추심은 못하게 법으로 막혀있는 걸로 압니다.
법무대리인이 바뀌신 거라면 저에게 ’남자답게‘ 직접 연락주세요. 변호사의 연락을 막은 적 없습니다. 다만 실제 통신이 막혀 통화와 문자는 수신이 불가하고 오직 카톡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더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희의 이런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협조드리겠으니 부디 제 언급 그만하시고 변호사께서 연락주세요.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