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통제 무력화”…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서 중형 구형
입력 2026. 04.29. 10:04:17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검찰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드라마 제작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내부 통제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외부 검토나 실사 없이 인수를 강행했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인수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콘텐츠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인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매각을 통해 약 319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가운데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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