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파·엑소·레드벨벳’ 비방한 ‘탈덕수용소’…SM, 1억7천만 원 승소
- 입력 2026. 04.29. 10:13:4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들을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멤버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SM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에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 총 배상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SM은 지난해 4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으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