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줄소송 패소…장원영·방탄소년단 이어 SM도 승소[셀럽이슈]
입력 2026. 04.29. 10:45:47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둘러싼 연예기획사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빅히트 뮤직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승소 소식을 전하며 이른바 ‘사이버 렉카’ 근절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최근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멤버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SM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해 4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 총 1억 7천만 원의 배상액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운영자는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역시 탈덕수용소 운영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타쉽은 지난 1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스타쉽은 장원영 등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이어왔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히트 뮤직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관련 허위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월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1심 판결 중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각각 500만 원씩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 1000만 원, 정국에 1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총 배상액은 8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 23건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연예계 전반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연이은 승소가 향후 유사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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