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상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70억 규모
입력 2026. 04.29. 13:21:51

다니엘-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9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민 전 대표 50억 원, A씨 20억 원으로 총 70억 원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다니엘, A씨, 민 전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1월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이 지난 24일 전원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임은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반면, 어도어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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