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버터 없는 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6. 04.29. 15:37:12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 맥주’ 논란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박용인
29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용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숙하며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박용인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버터 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용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