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마약 자수 하더니…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6. 04.30. 11:25:37

식케이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민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권 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스스로 밝히며 자수해 주목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서도 자수와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방지를 강하게 당부했다.

식케이는 Mnet ‘쇼미더머니4’ 출연을 계기로 이름을 알린 뒤, 개인 레이블을 설립하며 힙합 신에서 활동해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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