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들, 결국 구속…사건 197일만 영장 발부
입력 2026. 05.04. 16:43:27

故 김창민 감독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영화감독 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4일 KBS 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봤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A씨 1명을 중상해 혐의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B씨를 추가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 측은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전면 재검토했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24일 장시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B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정황, 유족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난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을 재청구했고, 다섯 번의 시도 끝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나타난 A씨 등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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