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男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집유'
입력 2026. 05.07. 14:43:20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7일 중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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