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法 "1억 2500만 원 배상"
- 입력 2026. 05.08. 15:20:3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콘서트 이틀 전에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됐다.
이승환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으나,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구미시 측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산됐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인 선동 및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이틀 전에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과 기획사는 각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은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이번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측 대리인 역시 "재판부에서 실질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 판결이 한국사회에서 공연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