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손배소 제기…"초상권 침해"[Ce:월드뷰]
입력 2026. 05.10. 14:36:08

두아 리파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로 알려졌다. 해당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돼 있다.

두아 리파는 소비자들이 광고 모델 또는 협업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지난해 6월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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