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 구미시장에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해" 일침[셀럽톡]
- 입력 2026. 05.11. 16:21:3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이승환이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재차 저격했다.
이승환
이승환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소송 승소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적은 입장문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승환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앗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정치는 기술, 기만이 아니고 진심과 진실이기 때문이다.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다. 피고 감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적었다.
이승환은 구미시를 위해 사과 여부와 별개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나와 드림팩토리에 대한 배상금 또한 법률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십시오.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으나,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구미시 측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산됐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인 선동 및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이틀 전에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과 기획사는 각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은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 단독은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 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