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美 텍사스주에 피소…이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 주장[Ce:월드뷰]
- 입력 2026. 05.12. 09:38:4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넷플릭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댈러스 인근 콜린 카운티 주법원에 접수됐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넷플릭스가 오랜 기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자동재생 기능 등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을 은밀히 활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가족을 화면에 붙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 묶여 있는 동안 데이터를 수확한 다음 짭짤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수익화한다"고 적었다.
소장에는 리드 헤이스팅스 전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의 과거 발언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 2020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의 차별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어떤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행위가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삭제와 비동의 기반 타깃 광고 중단, 위반 사례당 최대 1만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