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예외 없다" 스타쉽, 악플러 향한 끝없는 추격 [셀럽이슈]
입력 2026. 05.12. 11:00:27

아이브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악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스타쉽 측은 11일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 등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어떠한 사정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알렸다. 또한 "관용이나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X(구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다음 카페, 네이트판, 인스티즈, 더쿠,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악플러 저장소,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악의적 게시 행위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삭제, 계정 비공개 전환, 아이디 변경, 계정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증거로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타쉽은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 딥페이크 등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영



앞서 스타쉽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를 비롯해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에스파 등 K팝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다수 생성했고, 이에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스타쉽은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원영 개인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스타쉽은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했다. 이를 통해 실체를 특정했고, 국내 최초로 익명의 사이버렉카 유튜버 신원을 밝혀 법정에 세웠다.

지난 1월 대법원 제2부(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추징금 2억 1000만 원이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이후 스타쉽은 공식입장을 통해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관련 허위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빅히트 뮤직도 일부 승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스타쉽의 강경 대응을 시작으로 연예계 전반에서도 악성 루머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에 대한 법적 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스타쉽의 대응이 악성 게시 문화 근절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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