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강도 상해' 피의자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
- 입력 2026. 05.12. 13:06:5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나나
12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나나 모녀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의 불출석으로 신문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증인 신문은 오는 19일 진행되며, 선고 기일은 6월 4일 예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을 주장하며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