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쯔양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입력 2026. 05.13. 12:10:05

쯔양, 구제역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파이낸션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 측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자신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고소는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무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과 쯔양은 사생활 의혹 제기 및 금품 요구 사건 이후 장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구제역은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반면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혐의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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