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억 손배소'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14일) 첫 변론
- 입력 2026. 05.14. 08:31:5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14일) 시작된다.
다니엘-민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또 전속계약 위반 같은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