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다니엘 연예 활동 방해한 적 없어”…손배소 첫 변론서 공방[셀럽현장]
입력 2026. 05.14. 15:46:49

다니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어도어와 다니엘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지연 여부와 연예 활동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어도어는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앞선 변론준비기일부터 재판 지연 의도를 두고 대립해왔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새로 시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 소송으로 연예 활동 시기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도어가 기존 소송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킨 뒤에도 별다른 자료 제출 없이 재판을 다시 진행하려 한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 역시 대리인 교체와 절차 진행 방식이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지연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 교체 이후 수정·보완할 부분이 생겨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일 뿐이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활동 방해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다니엘이 소송 확정 전까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이유로 원고 측 입증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은 기존 주주간 계약 사건과 시점과 법률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새로운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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