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재판 지연? 다니엘 연예 활동 문제없다”…분리 심리 가능성도[종합]
- 입력 2026. 05.14. 16:23:0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희진 다니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 지연 여부와 다니엘의 연예 활동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기존 소송에 이어 새로운 소송까지 제기하며 재판을 반복적으로 새로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으로 아이돌 활동 시기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3월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변론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정리했음에도 원고 측이 갑자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기존 소송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킨 뒤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을 다시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 역시 “대리인 교체와 재판 절차 자체가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니엘 측은 특히 이미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관련 사유와 증거를 제시했던 만큼,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미 계약 해지 근거를 다 확보한 상태인데, 다시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며 재판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며 다니엘 사건만이라도 분리 심리해 조속히 결론 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지연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 사임 이후 수정·보완할 부분이 생겨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뿐이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측이 빠른 재판을 요구하는 이유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 문제를 들고 있지만, 원고는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활동 방해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다니엘이 소송 확정 전까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기존 민희진 주주간 계약 사건과 시점과 법률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어도어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의 의무 위반과 제3자 채권 침해 등이 새롭게 문제 되고 있다”며 “기존 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니엘 사건의 분리 심리 가능성과 관련해 양측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원고 측 입장을 정리한 뒤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증인 규모와 입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증인 신청은 추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다니엘 측은 “입증 계획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른바 ‘템퍼링’ 개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주장하는 템퍼링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연예계에서 사용하는 템퍼링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확립된 개념은 아닌 것 같다”며 “위법성과 재산권 침해 범위 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으며, 원고 측에는 6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