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출소 후 또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26. 05.14. 20:40:45

손승원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음주운전 논란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출소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이후 그는 연예인 최초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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