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VS 민희진, 5억원 손배소 변론 하루 앞두고 연기
입력 2026. 05.14. 23:11:26

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4일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5월 15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지난 4일 쏘스뮤직 소송대리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변론은 29일 오후 4시 15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진행한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함께,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소속 아티스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 등을 펼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빌리프랩의 변론기일은 15일 그대로 진행된다. 빌리프랩은 쏘스뮤직에 앞서 2024년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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