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빌리프랩 20억 소송 오늘(15일) 진행…‘아일릿 표절’ 공방 재점화
입력 2026. 05.15. 09:25:02

민희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5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추정기일로 변경하며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으나,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의 갈등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언급하며 “‘민희진 풍’,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그룹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빌리프랩 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인 아티스트를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쏘스뮤직 역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멤버들이 방치됐다” 등의 주장을 한 것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해당 사건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변경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관련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쏘스뮤직 측은 사전 동의를 거쳐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별도의 풋옵션 대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 256억원 규모 풋옵션 대금 지급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으며,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밖에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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