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소속사 측 "대법원 상고"
입력 2026. 05.15. 10:59:51

판타지 보이즈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속계약 가처분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해 대법원 즉시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판타지 보이즈 멤버 6명과 BAE173 멤버 도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17일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판타지보이즈 멤버들과 도하는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연예계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 멤버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에 대해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와 회사, 관계사 및 투자사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물을 것"이라며 "전속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역시 "일부 증빙 자료의 미비만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아이돌 그룹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실무와 동떨어진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계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