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의 기미가 없다…손승원, 출소 후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셀럽이슈]
- 입력 2026. 05.15. 11:36:5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손승원이 출소 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손승원
14일 JTBC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직후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한 데 이어,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는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당시 사고 이전에도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동승자인 배우 정휘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승원은 정휘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정휘는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며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다. 선후배 관계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CCTV 화면에서도 손승원이 운전석쪽으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은 정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으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9년 법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그가 출소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과 거짓 진술 정황을 이어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손승원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