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사랑, 국세 체납으로 김포 아파트 압류…체납액은 비공개
- 입력 2026. 05.15. 16:20:3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경기 김포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김사랑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는 지난 4월 6일 김사랑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압류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압류 권리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기재됐다.
압류된 김포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6억 원 수준이다. 김사랑은 김포시 아파트 외에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이나,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사랑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매체는 청담동 아파트가 압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포 아파트 한 채로 체납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측했다.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