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측 “아일릿 뉴진스 카피, 마녀사냥 속 방어 위한 발언” [셀럽현장]
- 입력 2026. 05.15. 16:32:5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업계 안팎에서 나오던 이야기”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200페이지 가까운 증거를 제출하며 저작권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가 말한 ‘카피’의 의미는 모방하고 흉내 낸다는 뜻이지, 표면적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상, 안무, 공식석상 등장 방식, 화보 촬영 등 여러 면에서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관련 판결에서도 해당 발언 자체는 의견 표명으로 인정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찬탈 프레임 속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며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점 역시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원고 측은 마치 사전에 계획된 기자회견처럼 주장하지만, 카톡 속 내용은 머릿속 상상 수준의 이야기였을 뿐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4월 3일과 16일 메일을 통해 하이브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였다”라며 “당시 피고는 1700건이 넘는 기사 속에서 마녀사냥식 보도를 당했고, 기자회견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무나 의상, 등장 방식 등이 각각 따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쳐 그대로 따라한 팀은 없었다”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다는 이야기는 기자회견 이전부터 언론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오던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의 갈등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언급하며 “‘민희진 풍’,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그룹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빌리프랩 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인 아티스트를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쏘스뮤직 역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변경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