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프랩 측 “민희진 사익+뉴진스 빼돌리기 위해 아일릿 공격” [셀럽현장]
- 입력 2026. 05.15. 16:45:1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적 이익과 뉴진스 빼돌리기를 위해 아일릿을 공격했다”라며 강도 높은 주장을 이어갔다.
아일릿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빌리프랩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모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며 “뉴진스를 빼돌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뉴진스 부모들과 접촉하고 기자들과 접촉한 정황, 여러 공모 정황들이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주주간계약 사건 판결에서도 일부 피고 발언이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빌리프랩 측은 특히 기자회견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는 K팝 업계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며 “안무를 만들고 그룹을 데뷔시키는 과정까지 잘 아는 사람이 특정 그룹을 두고 ‘베꼈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을 모아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 역시 계획성과 위법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의견 표명’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대해서도 “허수아비 공격처럼 저작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고 측은 저작권 침해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K팝 업계에서 오래 활동한 피고가 동작과 퍼포먼스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베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발언이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관련 1심 판결 역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피고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건”이라며 “그동안 제출한 PT와 증거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추가 반박 과정에서 안무 유사성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빌리프랩 측은 “첫 PT 당시 업계 현실과 안무 구조를 설명하며 여러 그룹 사례를 비교했다”라며 “특히 여자친구와 뉴진스 안무 비교와 관련해 피고 측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2차 PT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라며 “피고가 오랜 기간 하이브 레이블 공격 대상을 탐색했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아일릿이었다는 정황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음원 사재기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내용이나 ‘아일릿 표절 의혹’을 증권가 애널리스트에게 흘리자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다”라며 “사생활 보호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정황과 악의성이 드러난 사건인 만큼 판단 역시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의 갈등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언급하며 “‘민희진 풍’,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그룹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빌리프랩 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인 아티스트를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쏘스뮤직 역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변경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