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입력 2026. 05.15. 16:49:38

성시경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대표이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다. 해당 소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관련 등록 의무가 없었고, 이후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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