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릿은 뉴진스 카피”VS“계획적 여론전”…민희진-빌리프랩 손배소 재판 재개 [종합]
- 입력 2026. 05.15. 17:00:0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양측이 ‘아일릿 카피’ 발언과 기자회견의 의도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추정기일로 변경하며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라며 “쌍방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사건과 관련된 간접 사실이 너무 많다. 하나하나 심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변론을 종결하겠다”라며 “증거조사를 속행하고 종합준비서면을 제출받아 판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다음 기일에는 법리상 손해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증거 신청 역시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날 피고 측인 민 전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200페이지에 가까운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일릿이 뉴진스 모든 면에서 따라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라며 “피고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권 찬탈 프레임 속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며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관련 판결에서도 해당 발언 자체는 의견 표명으로 인정됐다”라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인정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은 저작권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피고가 말한 ‘카피’의 의미는 모방하고 흉내낸다는 뜻”이라며 “의상, 공식석상 등장 방식, 화보 촬영 등 모든 면에서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말 역시 피고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미 나오던 이야기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인 빌리프랩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뉴진스를 빼돌리기 위해 모회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 부모와 기자들을 사전에 접촉한 정황, 여러 공모 정황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주주간계약 사건 판결에서도 일부 피고 발언이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누구보다 K팝 업계를 잘 아는 전문가로, 안무와 그룹 제작 시스템을 모두 아는 사람”이라며 “‘베꼈다’는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자들을 모아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 역시 계획성과 위법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재차 “카카오톡 속 내용은 머릿속 상상 수준의 이야기였을 뿐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4월 3일과 16일 메일을 통해 하이브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돌아온 것은 감사였다. 당시 1700건이 넘는 기사 속에서 피고는 마녀사냥식 보도를 당했다. 기자회견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무와 의상, 등장 방식 등이 각각 따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이를 전부 합쳐 그대로 따라한 팀은 없었다”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다는 이야기는 기자회견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역시 재반박에 나섰다. 빌리프랩 측은 “첫 PT에서 업계 현실과 안무 구조를 설명했고, 특히 여자친구와 뉴진스 안무 비교도 제시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PT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사슴과 토끼를 물색하듯 피고는 오랜 기간 하이브 레이블 공격 대상을 탐색했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아일릿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음원 사재기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내용이나 ‘아일릿 표절 의혹’을 증권가 애널리스트에게 흘리자는 취지의 대화도 드러났다”라며 “정황과 악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판단 역시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풍’,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빌리프랩 측은 그룹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