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중형…법원 “사체 유기까지 계획”
입력 2026. 05.16. 09:32:01

유튜버 수탉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폭행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과 장갑 등을 제공한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장소 선정부터 납치 방법, 폭행 수단, 재산 은닉과 사체 유기 방법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실신 등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야 일부 인정했고, 허위 진술과 진술 맞추기까지 시도했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충남 금산까지 이동하며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200㎞ 떨어진 공원묘지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탉이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신고했고, 경찰이 차량을 추적하면서 범행 약 4시간 만에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 당시 수탉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는 자신과 차량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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