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 05.19. 13:06:08

나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1형사부(다)는 19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을 주장하며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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