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박 재산 빼돌린 전 매니저, 상고 취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6. 05.19. 14:10:41

유진 박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을 속여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유진 박의 전 매니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유진 박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해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진 박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그를 보호했고 진심으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일부 인정해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유진 박에게 차용증과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수령해 3억5750만 원의 이득을 취했고, 제주도 토지를 매도하게 만들어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유진 박이 임차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 조건을 변경하게 만들어 임대보증금 차액 5000만 원을 횡령하고, 유진 박의 토지 보상금 1억 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 유진 박은 8세 때 최연소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뉴욕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했다. 1996년 KBS1 '열린음악회'를 통해 국내에 데뷔하고,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와 퍼포먼스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