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0억 법인세 소송' 안 끝났다…넷플릭스·세무당국 모두 항소
- 입력 2026. 05.19. 17:10:5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대규모 법인세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넷플릭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 역시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요구한 약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일부 금액이 줄었지만, 넷플릭스 측은 과세 자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의 역할과 과세 대상 소득의 성격이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 법인이 단순 재판매 및 마케팅 기능만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료를 해외 법인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세무 당국은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