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로 송치
입력 2026. 05.20. 18:01:29

나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어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을 주장하며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서류 일체 등을 확인해 피의자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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