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 결국 '공연 취소' 前 구미시장 상대 항소
- 입력 2026. 05.20. 21:32:2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승환
이승환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마루 측은 “원고들이 김장호 전 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김 전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고 김 전 시장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 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며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 전 시장과 같은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항소심에선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겠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구미시 측이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과 기획사는 각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은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 단독은 지난 8일 이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 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다만 김 전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항소를 결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